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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모집.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 금지요청 2023-02-27 19:03:55
작성인
관리자 트위터로 보내기
조회 : 101   추천: 21

 

[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] 제7조(모집과 채용)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성의 모집과 채용을 하는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입니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 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>

 

  1.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.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.키.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,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✪ 벌칙500만원이하의벌금

 

 

모집. 채용상 성차별 판단기줄(유형별)

1. 모집.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

 

2. 모집.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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